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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휠체어그네는 고철이 아니다!

 

휠체어그네는 고철이 아니다! 

 

 

 

   세종누리학교에 설치됐던 휠체어그네가 고철로 처분됐습니다. 장애어린이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휠체어그네 설치 등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의 바람이 고철로 처분된 것입니다. 그것도 최우선적으로 설치가 요구되었던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동안 기다려온 이들에게 보란 듯이 절망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몰래 사라져버린 휠체어그네를 찾습니다. 고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휠체어그네는 놀이기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휠체어그네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그네를 고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놀이기구에 휠체어그네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휠체어그네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장애어린이는 어린이입니까? 장애로 그네를 탈 수 없는 것은 놀권리에 대한 차별을 넘어 장애어린이를 어린이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 차별입니다.

 

 

   우리는 휠체어그네를 고철로 처분한 사회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6년 조수미씨가 기증한 휠체어그네가 철거되고 처분한 이유와 2019년 처분 이후에도 왜 밝히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휠체어그네를 기증한 조수미씨와 장애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2017년 휠체어그네가 철거된 후 6년이 지나도록 방관하고 있는 행안부와 20211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산업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모신문의 기사제목처럼 휠체어그네가 장애어린이차별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놀권리의 차별을 극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철로 처분된 휠체어그네가 다시 돌아와 세종누리학교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전국의 특수학교에 휠체어그네가 설치되고 전국의 놀이터가 장애와 비장애를 넘는 통합놀이터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국 특수학교 휠체어그네 설치와 모든 놀이터의 통합놀이터화를 요구합니다.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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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3-10-30 11:18
조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