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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정책협의회

 

 

 

 

202092414,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정책협의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토닥토닥은 대표로 김동석 이사장이 참석하여 특수교육에 치료의 필수적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7년 특수교육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특수교육에서는 치료교육이 빠지고 치료지원형태로 바뀌었고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 치료비지원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전체학생의 80%가 넘어서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와 위험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치료비지원이 되지만 소아청소년의 재활치료시설의 부족하고 가족의 여력에 따른 치료시설 방문으로 치료비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수학교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특수교육에서 치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간과되고 있기에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의 치료교육의 부활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재활치료사 배치로1) 학생의 정기(주별) 건강상태 점검 2) 수업시간 치료사를 통한 자세 교정 등 수업보조 3) 정규수업시간 내 운동발달프로그램 진행 등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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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0-09-28 10:12
조회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