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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교육부 "학교 못 가는 장애학생에게도 급식 지급"

일부 장애학생 '급식 제외' 문제제기에 개선 나서... "늦게나마 차별 시정돼 다행"

 

청와대와 교육부가 장애로 등교하지 못해 가정이나 시설에서 수업을 받는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들에게도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이 순회교육 장애학생들을 농산물 급식꾸러미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자체의 급식꾸러미는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급식 확대되는 등 전국적인 제도적 차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 
​​​​대전교육청, 순회교육 장애학생 급식 제외 논란 http://omn.kr/1nugb
일부 장애학생 '급식 제외' 논란 대전교육청 "시정하겠다" http://omn.kr/1nu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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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동을 추진 중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에 따르면, 청와대 제도혁신과는 15일 해당 단체 측에 '교육부와 협의해 전국 모든 순회교육 장애학생에게도 학교급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지난 6월 대전지역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토닥토닥은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해달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약 한 달 만에 긍정적인 회신이 온 것.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중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전시교육청 쪽에 문의한 결과 이날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 장애 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교 안 한다는 이유로 급식대상 제외... 차별 논란 끝에 '개선'

순회교육은 심신 장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순회 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등의 시설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전시 전체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108명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약 18만 명의 가정에 농산물 급식꾸러미(월 약 10만 원 상당)를 제공하면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했다. 등교해서 급식을 먹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급한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한 의도적인 소외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급식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이 '등교가 정상화한 뒤에도 순회교육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급할지 여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 반면, 순회교육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식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대전 인권단체 등에서는 '학습권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대부분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게 급식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순회교육 대상 학부모들과 토닥토닥이 나서 청와대에 문제제기한 끝에 제도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이상재 대전·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늦게나마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교 급식이 제공되는 것으로 차별이 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링크 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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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0-07-16 09:14
조회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