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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장애학생 '급식 제외' 논란 대전교육청 "시정하겠다"

대전시교육청이 장애로 등교하지 못해 가정이나 시설에서 수업을 받는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급식(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약 18만 명의 가정에 급식 꾸러미(월 약 10만 원 상당)를 제공하면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해 차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대전교육청, 순회교육 장애 학생 급식 제외 논란).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하고 관련 과와 협의를 거쳐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급식 꾸러미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학생들을 꾸러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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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은 심신 장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순회 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등의 시설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전시 전체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108명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자 지난달부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약 18만 명의 가정에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로 구성된 급식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 학교 급식 대상이 아니다'라며 급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만간 대전시교육청은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꾸러미를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완화로 등교가 정상화된 뒤에도 이들에게 다른 학생들처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급식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대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이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꾸러미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라며 "이후 등교가 시작될 경우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급식을 지급할지 여부는 협의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늦게나마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의 급식 차별이 개선돼 다행이다"라며 "이후에도 이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이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자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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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0-06-08 11:53
조회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