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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순회교육 장애학생 급식 제외 논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방법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일방적인 꾸러미 지원이 아닌 ‘소통과 공감의 꾸러미’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2020.5.22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방법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일방적인 꾸러미 지원이 아닌 ‘소통과 공감의 꾸러미’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2020.5.22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장애로 등교하지 못해 방문 순회교사를 통해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을 급식 꾸러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유치원과 초·중·고생 가정 내 농산물 급식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약 18만 명의 가정에 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꾸러미(4만~10만 원 상당, 총 172억 8,000만 원)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급식 꾸러미를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등교하지 않아 학교 급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그 이유다. 순회교육은 심신 장애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순회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등 시설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전시 전체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1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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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은 단지 순회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 급식과 꾸러미 농산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도적 소외이자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순회학생의 한 학부모는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똑같은 학생들"이라며 "다른 학생들처럼 급식을 제공해야 함에도 단지 급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 꾸러미도 줄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순회학생 학부모도 "순회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앞으로도 챙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은 자택이나 병원 등 시설에서 순회교육을 받아 그동안에도 학교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이번 꾸러미 급식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순회교육 학생 학부모들이 꾸러미 급식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급식 담당 부서와 협의해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의 재활과 교육, 돌봄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동을 하는 (사)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언론에서 '극과 극' 학교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그런데 대전에는 아예 급식 자체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특수학교도 가지 못하는 장애아이들 가족에게 급식 꾸러미 제외는 서럽게 다가온다"는 말로 시 교육청의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기사자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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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0-06-08 09:52
조회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