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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아빠의 토닥토닥 ] 장애어린이의 이동권 보장

지난 5월 20일 대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안내했다.

 

기존의 이용자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65세 이상 노약자만 해당됐으나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대전시의 교통약자 차량 이용자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 더불어 몇 년간 제기됐던 장애 등록 전 어린이들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장애인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한 조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확대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교통약자로서 이동권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치료와 교육 등을 위한 이동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용자확대 조치에 장애어린이 가족들은 크게 환영환다. 그러나 여기에 오기까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기존에는 장애등록 전 중증장애아동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자가용밖에 없었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아이는 카시트에 앉혀 이동했었는데, 비 오는 날에는 보호자가 우산을 들고 아이를 차에 먼저 앉히고 휠체어를 접고 넣느라 옷이 다 젖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주행 중 아이가 호흡곤란 등이 오면 무서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운전대를 놓을 수 없고 어떻게든 아이를 케어해야 했기야 사고가 나기도 했다. 아이의 장애가 진단되고 받아들이는 것은 둘째치고 등록하기 1년이 넘게 걸리는 데다가 그동안 아이를 자가용에 태우고 병원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두려움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대전의 장애어린이 가족은 이 문제를 지난 5년간 제기해 왔었다. 이제는 장애등록을 하고 교통약자 차량인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어린이 가족이지만 앞서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에 장애를 발견할 골든타임을 보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대전광역시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환되며 장애인이 아닌 65세 이상 노약자들도 진단서가 있으면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장애등록 전 아이들은 제외돼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었다.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어린이의 가족은 ‘재활난민’이라고도 불린다. 재활치료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한 탓에 아이의 치료를 위해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료의 어려움에 더해 이동의 어려움마저 가중돼 중증장애어린이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발견 초기 골든타임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발견 초기에 조기개입을 할 수 있다면 장애 정도가 덜해질 수 있는데도 한국사회는 장애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이를 위한 이동 등의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전시의 장애등록 전 아동들이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용자 확대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소외됐던 중증장애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일부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장애등록 전 아동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장애어린이를 거리에서 볼 수 없다고 장애어린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한다. 왜 장애어린이를 거리에서 볼 수 없는 것인지….

 

관련기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681#0B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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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0-05-26 09:06
조회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