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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확정! 이라는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이 함께 손잡고 걷고, 뛰며 올라가주신 여러분께 덕분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모양으로 마음다해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토닥토닥하며 힘내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

 

 

 

 

2018년도 기부내역은 토닥토닥 블로그 【이달의 후원】 게시판에 월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2018년 남은 한 해도 행복한 마무리하시면서,

 

2019년 기해년이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토닥토닥이 함께 응원합니다♥

 

 

Q & A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토닥토닥에 후원 해 주신 모든 기부자분들은 본인이름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후원자 본인의 정확한 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co.kr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닥토닥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자동 발급됩니다.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1월 2일(수)까지 연락주세요.) 

 

※ 안내문자 보내드린번호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를 1월2일(수)까지 문자답변 보내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는 국세청에 자동등록됩니다.)

 

 

2. 이메일/팩스/우편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042-471-0419 또는 todag0419@hanmail.net(후원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영수증 수령방법 및 수령주소 필수 기재)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 기부유형 및 코드: 지정기부금(종교 단체 외), 40번

 

● 기부금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기부금 공제 금액: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적용되며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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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5 10:52
조회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