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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무장애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 공고_공고문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무장애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무장애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기초금액 : 248,000,000(금이억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놀이시설 제작·설치,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써 직찰로만 집행하며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을 허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기준 3 이내 아동관련시설(노유자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등 단일사업으로 5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유사한 수행실적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의 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을 완료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설계, 공사 및 납품 실적증명원 인정(원본제출)

-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민간 주도의 공공ㆍ환경 디자인 관련 용역 실적 인정(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등 반드시 포함)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지 실적이나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1) 위 가.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2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 분담비율(책임, 권리, 의무관계)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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