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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사단법인 토닥토닥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젠틀재인 지정기탁사업으로 18세 미만 

장애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에게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 치료,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한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 2021712() ~ 820()

 

지원 기간 : 202191~ 2022615(10개월)

 

지원 대상 :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 중 2021년 중위소득 100% 이내


지원 내용(1인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치료비 : 급여, 비급여 치료비, 바우처 제공기관에서의 재활치료비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청

개인 신청 가능

신청 서식은 토닥토닥 홈페이지(todagtodag.com) - 공지사항에서 다운

 

 제출 서류 (발급 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1) 신청서 <서식1>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의사소견서(지원요청 내용과 장애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필수)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

 

서류제출방법

- 이메일 : todag0419@hanmail.net

- 팩  스 : 042-825-0419

- 우  편  :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 59, 1123()토닥토닥 (봉명동, 동아벤처타워)

 

 심사기준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선정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선정위원 의견 등 평가

 

 신청 결과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연락

 

지원 방법

- ()토닥토닥 사무국에서 직접 결제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2022615일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토닥토닥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소급적용 안 되며, 미수금에 한해서, ()토닥토닥에서 직접 결제합니다.

 

문의 : ()토닥토닥 042-471-0419


관련 서식은 파일로 첨부했으니 신청하실 분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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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1-07-12 14:33
조회
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