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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6.14)

 

오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견 개진해야 될 건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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